극단적인 이념편향 발언을 일삼아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출석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그릇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되레 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며 모욕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장 자리에 천거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더욱 궁금할 뿐이다.
그의 장기는 상대가 누구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공산주의자” “친북 행위자” “좌경 인사”라고 낙인찍는 것이다. 사람을 모욕하는 방법은 신체장애나 가난, 낮은 학력을 거론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다. 남북 대치의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나 친북 행위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치명적인 모욕이다. 문제는 고 이사장한테 그렇게 재단할 근거도 권한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민주시민의 기초적 덕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방문진 이사 해임은 당연하며 형법상 모욕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하다.
법원이 좌경화되었다는 발언도 기가 막힌다. 민주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비판하려면 구체적인 논거를 대면서 의견을 주장하면 된다. 뭉뚱그려 법원이 좌경화되었다는 논법은 법조인들을 집단적으로 위축시키겠다는 것이다. 히틀러나 괴벨스가 애용한 파시즘 여론몰이 수법과 다를 게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 자격도 없다면서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한 건 너무도 당연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감사에서 고 이사장의 과거 행동이 그러해도 이사장 업무를 편향적으로 하진 않을 거라고 답변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사람은 머릿속에 든 생각대로 행동하는 법이다.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 앉아서 문화방송을 자신의 ‘사상 기준’에 맞춰 조종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인격 파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공영방송 감독기구 수장으로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이러고도 세계 10위권 운운하며 나라 위상을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수치스런 상황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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