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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인복지 악화시킬 ‘노인 연령기준’ 상향

등록 2015-10-18 18:27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2005년 이후 5년마다 한차례씩 발표하는 것으로, 이번 시안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고령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정부 시안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 65살인 노인 연령기준을 70살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 연령기준이 변경되면 공적연금이나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급 연령도 덩달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다.

요즘 주변에선 노인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건강한 70대, 80대 어르신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65살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당사자들 스스로 ‘최소 70살은 돼야 노인’이라는 답변을 내놓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다르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지금 당장 노인 연령기준을 70살로 올리면 기초연금 1조9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2조3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0년 뒤엔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터인데, 현재 연령기준을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나기 마련이다.

문제는 노인 연령기준 상향조정이 가뜩이나 열악한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과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공적연금 평균수령액이 많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수급률이 높지 않은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국내 고용 관행상 ‘50대 퇴출’이 당연시되는 마당에 무작정 노인 연령기준만 높인다면, 쥐꼬리만한 복지혜택이나 공적연금 수급 시기만 늦춰 재앙에 가까운 부작용을 피하기 힘들다. 지금도 직장에서 밀려난 뒤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길게는 10년 남짓 ‘연금절벽’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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