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활동 때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일본 쪽은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혔다고 한다.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하는 안보법안의 의회 통과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정부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역량을 높여 나가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은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하려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0일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권이 북한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자위대의 북한지역 활동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다. 이런 태도는 잘못이다. 일본이 상정하는 자위대의 북한지역 활동은 미군을 지원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미군이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려면 한-미 동맹 정신에 따라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제법과 한국 헌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법리가 아니더라도 자위대가 마음대로 북한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가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말했다고 밝힌 것도 잘못이다. 일본과 미국에 끌려간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국민을 속인 꼴이다. 게다가 이 사안은 ‘긴밀한 협력’이란 말로 흐릿하게 다룰 일이 아니다. 북한을 겨냥한 외국군의 활동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자위대의 활동은 북한의 격렬한 대응을 유발해 우리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자체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크다.
이와 별도로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둔 처지에 비상시에 자위대의 북한지역 활동을 막을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전까지는 잘 풀리지 않을 난제다. 애초 계획대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문제가 불거질 여지는 크게 줄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뜻한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은 최악의 한반도 정세를 전제로 한다. 이를 상정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권과 역량을 경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력을 높여야 하고 미국과 일본은 그 주도력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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