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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에스케이플래닛의 ‘빅브러더’식 개인정보 수집

등록 2015-11-10 18:26

에스케이(SK)텔레콤 자회사인 에스케이플래닛이 앱 장터인 티(T)스토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고쳐, 이용자의 사상과 신념,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쪽은 개인별 맞춤 앱 추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 그런 정보를 수집해도 좋다는 고객의 동의를 받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회사 쪽이 수집하겠다는 개인정보는 극도로 민감한 것들을 망라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가입·탈퇴, 건강·성생활 정보,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자료까지 포함돼 있다. 기껏 앱 추천을 받자고 이용자가 그런 개인정보를 흔쾌히 제공할 리 만무하다. 만에 하나 외부에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큰 내용들이다. 고객이 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아도 티스토어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일괄 동의를 한다. 그런 이용자들의 속성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뒤늦게 이를 안 이용자들이 해당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들이 이용자 개인정보에 과도하게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어떤 앱은 해당 앱의 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자메시지 확인이나, 통화기록 읽기까지 허용을 요구한다. 서비스 제공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실제로 수백만명이 내려받아 이용하는 몇몇 인기 손전등 앱이 사용자 정보를 빼내는 명령어를 프로그램에 숨겨두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빼돌린 사실이 지난해 말 드러나기도 했다. 서비스를 빙자해 사실상 개인정보를 해킹한 꼴이다. 외국 업체가 만든 앱이라면 피해가 생겨도 처벌조차 쉽지 않다.

스마트폰에 개인정보가 집약되는 시대다.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서비스 회사에 처벌규정 없는 권고만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에 사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고객의 앱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선택사항으로 분류해 따로 동의를 받게 하고,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를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서비스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것도 금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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