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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간 특혜, 혈세 낭비’ 위험 큰 세종고속도로

등록 2015-11-20 18:56

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내년 말에 착공해 2025년까지 완공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내고도 6조7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 문제로 미뤄져온 사업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전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 구리에서 출발해 안성을 거쳐 세종시까지 잇는 129㎞ 왕복 6차로의 이 고속도로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28로 나왔다. 노선이 최선이냐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 경제성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비를 내고 도로 운영권을 갖게 되는 민간사업자의 고수익을 정부가 사실상 보장하는 사업 추진 방식에 있다. 논란이 많을 게 뻔한데도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겨냥해 밀어붙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이익과 손해를 나누는 손익공유형 민자사업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정부가 1조4천억원의 토지보상비를 대고, 건설비 5조3천억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운영권을 갖는다. 민간사업자의 도로 운영 수입이 투자원리금과 운영비의 70%에 미달하면 이를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 수입이 투자원리금과 운영비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70%를 챙기지만, 이렇게 이익이 나게 하려면 통행요금을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방식은 당장은 정부 재정 투입이 적다. 하지만 길게 보면 정부가 전액 사업비를 투입하는 경우보다 부담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하면 이자가 연 2%를 밑돌지만, 손익공유형은 연 4~5%에 이르는 민간사업자의 기대수익을 정부가 사실상 보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에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의 민자유치 방식으로 도로 건설을 추진했다가 아까운 세금을 낭비했다. 2011년 감사원은 29개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 민자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부의 재정보조금이 18조8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실패 탓에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폐지했다. 그런데 이를 조금 고쳐 지난 4월 새로 도입한 것이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이란 이름의 민자유치 방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제도를 도입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토지보상비를 투입하기 전에 세종고속도로 사업방식을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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