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동 5법, 밀어붙이기식 입법 안 된다

등록 2015-11-20 18:57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당정회의에서 ‘노동 5개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특히 논란이 거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회기 중에 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 두 법안은 민주노총뿐 아니라 노사정위에 참여한 한국노총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노동자 쪽 의견을 무시한 채 입법할 거면 굳이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왜 둔 것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은 현재 2년인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당연히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비판이 높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야당과 노동계는 제조업 전반에서 파견제가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선 이런 비판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9월15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대타협’을 이뤘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이런 상황은 익히 예상됐던 일이다. 당시 노사정 합의문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등 핵심 쟁점에서 ‘추가 논의’라는 꼬리표를 단 미봉이었다. 그래서 두달 남짓 추가 협의를 계속했지만 진전이 없자 그대로 국회에 넘겨 입법을 시도하는 게 지금 상황이다. 그런 허울뿐인 합의를 ‘17년 만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 치켜세우며 마치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처럼 홍보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새누리당이 무리하게 연내 입법을 시도하는 배경엔 박 대통령의 이런 평가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터이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에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두 축인 노사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하기 전에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두고 여기서 먼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일방적 추진 의사를 버리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하게 법안을 심의하는 게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 그게 대통령과 정부가 그렇게 홍보했던 9·15 노사정 합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2.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3.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4.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5.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