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산업 동력은 인터넷을 텃밭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과도한 감시 욕구 탓에 산업 성장의 싹이 짓눌리고 있다. 수사기관의 무차별 감청을 불안해하는 국내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들이 외국의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사이에서도 서버를 외국으로 옮기는 ‘서버 망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카카오톡과 함께 국내 메신저 서비스의 두 축을 이루는 네이버의 라인은 일본 법인을 설립해 처음부터 서버를 일본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어도 국내 수사기관이 해당국의 수사기관과 협력하면 감청이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이를 고려해 일부 신생 벤처 인터넷기업은 처음부터 서버를 외국에 두거나, 아예 법인을 외국에 설립했다. 아직까지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매우 나쁜 조짐이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도 ‘서버 망명’을 고민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카카오가 감청 문제로 홍역을 치른 것이 이런 움직임을 불렀다. 카카오는 정부의 무분별한 감청영장 집행을 한때 거부했다. 그 뒤 회사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석우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그룹’에서 미성년 음란물 공유를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카카오는 결국 태도를 바꿔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는 통신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본 조건이다. 고객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려는 기업이 정부의 탄압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적극적인 국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범죄나 국가안보 목적의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법에 근거를 둬야 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이버 망명과 서버 망명은 통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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