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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법원이 뒤집은 검찰의 ‘수원대 비리’ 봐주기

등록 2015-12-14 18:52수정 2015-12-15 10:21

검찰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비리 의혹을 17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해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봐주기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수원대 감사에서 33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에 써야 할 3244억원을 사용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강의실 등 교육용 재산을 총장 소유 리조트에 부당 임대하고, 후원금을 교비 처리하지 않은 채 종편 방송에 투자하고, 총장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미국 대학에 편입시키는 등 ‘사학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심각한 내용이었다. 교육부가 이 가운데 4건만 수사의뢰하자,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40여건의 의혹에 대해 추가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질질 끌면서 압수수색도 한 번 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피해 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이 대학 교수로 특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착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밖에도 이 총장은 정치권 및 언론계 유력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이 총장의 변호인이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지검장 출신이라는 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수많은 의혹에 눈감은 채 단 한 건의 횡령 혐의로만 약식기소했으니 고발인 쪽이 ‘역대 최악의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총장 아들의 졸업증명서 허위 발급처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까지 ‘미국 쪽 대학에서 자료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넘어갔다니 어이가 없다.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파면당한 수원대 교수들의 복직 소송에서 1·2심 재판부가 ‘의혹의 주요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판단한 것에 비춰 봐도 검찰의 결론은 수긍하기 힘들다.

 검찰이 마지못해 약식기소한 단 한 건의 혐의만으로도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혐의에 대한 의구심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덮으려 할수록 부당한 커넥션에 대한 의심도 커질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 사법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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