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사학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비리를 고발했다가 해직당한 교수를 상대로 복직을 거론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고 한다. 6월 수원지검 검사가 고발인 중 한 명인 배재흠 교수와 통화하면서 “여기서 가만히 계신데 저쪽(학교)에서 복직을 시켜주기는 사실 쉽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접점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비리를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피의자 쪽의 대리인처럼 행동한 셈이다.
이 사건은 가뜩이나 권력의 부당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십 건에 이르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을 1년 반이나 수사하고도 단 한 건만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봐주기 수사’라는 게 분명해졌다. 검찰이 왜 이렇게 몰상식적인 수사를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총장의 특별한 ‘인맥’ 말고는 찾기 힘들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은 2013년 이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가 최근 사임했다. 석사학위 소지자가 채용된 데 대해 당시부터 특혜설이 제기됐다. 이 총장은 <조선일보>사주의 사돈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교수 채용 등을 매개로 정치·언론계 인사들과 폭넓은 친분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
검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도 모자라 고발인 회유에까지 나섰다니 권력층 인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교수 복직 문제는 수사의 본류와 별개인 사안인데 검사가 나선 것부터 수상쩍다. 검찰 결론대로라면 별것도 아닌 혐의로 총장을 고발한 교수들인데 검찰이 이들의 복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결국 이들이 고발을 취하하면 그만큼 봐주기 수사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의 잣대가 권력층의 위세로 휘어진다면 더 이상 사법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의혹이 인다는 것 자체가 법치의 퇴행을 보여준다. 검찰이 수원대 비리 사건을 그토록 감싸준 이유와 내막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으면 법치와 정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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