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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큰 상처 남긴 ‘쌍용차 해고 사태’의 교훈

등록 2015-12-30 18:35

쌍용차 노사가 2009년 구조조정 때 해고나 희망퇴직, 분사 방식으로 회사를 떠난 생산직 인력을 신규인력 채용 수요에 맞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30일 합의했다. 대규모 해고로 노사간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시작된 지 6년 만의 일이다. 아직은 평택공장의 조업률이 58%로 낮은 수준이지만, 2009년 8월의 노사 합의를 이행해 노사관계를 먼저 안정시키겠다는 회사의 결정을 환영한다.

쌍용차 해고 사태는 큰 비극을 낳았다. 노동자들은 77일간 평택공장을 점거해 파업을 벌였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마구 폭력을 휘둘렀다. 회사에서 쫓겨난 노동자와 그 가족 가운데 지금까지 1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들을 포함해 28명이 사태와 관련된 원인으로 세상을 떠났다. 파업 때의 충돌로 인한 정신적 상처, 해고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불안감 등이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의 정리해고가 적법했다고 지난해 11월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오랜 갈등을 노동자들의 기득권 지키기 탓으로 모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정부와 채권단은 2005년 이른바 ‘먹튀’ 가능성이 큰데도 중국 상하이차에 회사를 매각해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 상하이차가 약속 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결국 손을 뗐을 때,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가 고용 안정은 나 몰라라 하고 손실 최소화에만 매달렸다. 이로 인한 불신이 대립과 갈등을 키웠다. 자동차산업은 노동자의 축적된 경험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비록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경영진과 대주주, 정부가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신뢰를 얻었다면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쌍용차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실업 안전망으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실업급여, 기업 규모나 근로 형태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임금 구조는 대기업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 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대기업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으로 몰아붙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만 한다.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폭력적인 구조조정은 사회 전체에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하고, 기업 회생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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