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소요죄 적용 없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부쳐졌다. 경찰이 소요죄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애초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었을뿐더러, 설령 억지로 끼워맞추더라도 무죄 판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컸으니 당연한 결정이다.
경찰의 소요죄 적용 시도는 그 저의는 물론, 경찰의 법률 이해 수준까지 의심할 만한 일이었다. 소요죄가 적용되려면 방화나 약탈 등의 폭동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서울시내 거리 한 곳에서, 그것도 시위대열 한 귀퉁이에서 잠시 드잡이가 있었다고 해서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전체에 소요죄를 뒤집어씌우는 게 애초 무리라는 사실은 웬만한 법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평소 극우적 언사를 이어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주장하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대뜸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더 무거운 형으로 옭아매겠다고 겁박하는 ‘공안몰이’의 공포효과를 노렸다고 해도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짓이다.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과 사전협의조차 없었다니 맹목적인 충성경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경찰의 무리한 행태는 그 뒤에도 이어졌다. 이상원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연말 취임하면서 “(앞으로) 좀 소란스러울 수도 있다”며 집회에 대해 이전보다 강경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에는 눈감은 채, 정권의 안위와 대통령의 심기만 앞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연말 경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시위를 강력 진압한 간부들이 대거 승진하고 좋은 자리로 옮겼다.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왔기에 흉한 과잉 충성 경쟁이 이어지는 것이겠다. 경찰도 이제 이런 짓은 그만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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