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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백일하에 드러난 ‘채동욱 뒷조사’ 목적과 배후

등록 2016-01-08 18:28수정 2016-01-08 18:28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뒷조사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7일 나왔다. 불순한 목적의 배후 ‘몸통’이 누구인지도 햇빛에 눈 녹듯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가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은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의 가닥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법원은 채 전 총장 뒷조사가 “검찰로 하여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압박을 가할 방편의 하나”로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선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사태를 막으려 채 전 총장을 뒷조사했다면 그 배후는 불 보듯 뻔하다. 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는 데 큰 이해가 걸려 있고, 또 이를 막을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배후일 수밖에 없다.

판결은 이와 관련해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가 청와대 쪽에 전달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뒷조사에 나섰던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시 서초구청 국장에게 그런 정보를 요청했다고 자백했다가 1심 재판에선 돌연 부인했던 ‘꼬리 자르기’를 더는 묵인하지 않은 것이다. 판결은 이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소된 국정원·청와대·서초구청의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누가 봐도 뻔한 ‘전체 그림’을 검찰이 애써 모른 체하면서 배후의 ‘몸통’ 앞에서 수사를 멈췄다는 통렬한 지적이다.

검찰은 2014년 채 전 총장 관련 수사 뒤 ‘혼외자는 사실’이라고 구태여 밝히면서, 청와대의 불법 뒷조사 의혹이나 <조선일보>가 권력 주변에서 정보를 받아 보도했다는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국정원의 뒷조사에 대해선 항소심 법원이 “직무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대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혹은 억지로 덮은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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