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5일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빠졌던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구조·구난 작업이 적정했는지 등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조위의 특검 임명 요청은 정당할뿐더러 불가피하다. 특조위의 활동을 위한 예산이 올해 6월까지만 배정돼 있어서 앞으로 자료조사와 세월호 인양 등을 통해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특검 말고는 달리 조사할 방도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조위가 본격 수사를 하려면 특검을 거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수사 미진 의혹을 씻기 위해서도 특검은 실시돼야 한다. 해경의 구조 실패는 60년 역사의 해경 해체로까지 이어진 중대사안인데도, 검찰 특별수사팀은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만 기소했을 뿐 해경 지휘부에 대해선 수사를 한 흔적조차 없다. 구조 실패의 책임이 더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레 ‘꼬리 자르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그런 의심을 받는 검찰이 이제라고 제대로 수사할 리 없으니 특검 도입은 당연하다.
국회는 특검 요청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았던 새누리당이 이번 요청까지 묵살한다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범죄적 행위라는 역사의 비판을 받게 된다. 세월호 문제라면 아예 듣지도 않겠다는 식으로 외면한다고 해서 뚜렷한 의혹과 뻔한 진실이 영영 묻힐 수는 없다. 특검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약속한 일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이번 기회에 사퇴한 여당 추천 특조위원 다섯명의 후임도 서둘러 추천해 특조위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석 달째 특조위의 공석을 방치하는 데 대해선 특조위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어 무력화하려는 고약한 의도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방해와 외면을 접고 흔쾌하게 지원에 나서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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