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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미등기 임원 재벌 총수도 연봉 공개가 마땅하다

등록 2016-02-21 19:40수정 2016-02-21 21:20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은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만 공개하게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5억원 이상을 받는 미등기 임원도 기업별로 보수액 상위 5위까지는 공개하게 한 것이 개정안의 뼈대다. 재벌 총수와 그 일가가 미등기 임원을 맡아 거액의 보수를 받으면서도 보수의 공개는 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제의 뿌리는 대주주들에게 임원 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횡이 벌어져도 주주들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상법은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총에서는 전체 임원의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는 게 관행이다. 게다가 2013년까지는 개별 임원의 보수 내역 공시 의무가 없어, 주주들은 임원 보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누가 얼마를 받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 때문에 법을 고쳐 2014년부터 연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개 내역을 통해 재벌 총수나 그 일가인 임원이 전문경영인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비판이 일자 여러 재벌 총수가 등기 임원 직을 그만두고 미등기 임원이 되어 보수 공개를 회피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미등기 임원이란 이유로 한 차례도 연봉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안은 그런 편법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인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상장사협의회 등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설득력이 전혀 없다. 임원 연봉 산정이 멋대로이고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공개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개정안이 시행 시기를 2018년부터로 늦춰 잡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일단 국회 본회의를 거쳐 그대로 시행하고 개선 방안은 추가로 모색하는 게 나을 듯하다. 우선 상장사들이 임원보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임원 보수를 산정하게 하고, 그 근거를 주주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밝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임원 각각의 보수액을 주총에서 승인받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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