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로는 학생이 일주일 이상 장기결석을 해도 등교 독촉과 경고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사실상 방치해온 것이다. 그동안 장기결석 학생 보호에 너무나 공백이 컸던 탓에 이번에 발표한 대책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목도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현실에 비춰 볼 때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응 매뉴얼을 요약하면 결석 첫날과 이튿날은 유선 연락, 3~5일째는 가정 방문, 6~8일째는 학부모 소환, 9일째 이후로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매달 소재 확인 등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사망이나 실종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발견하는 데는 유용한 대책일 수 있다.
하지만 미취학·장기결석의 원인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허점이 많아 보인다.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때 학대 여부를 어떻게 가려내고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 촘촘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 조사의 전 과정을 주도할 책임 주체와 권한부터 명확하지 않다. 학교별로 설치하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 전문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학부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도 불분명하고, 결석 9일째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가 매달 소재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 어떤 조처를 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미취학·장기결석 상태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부족한 것이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은 그 자체로 심각한 아동학대다. 외국에서는 부모의 친권 제한이나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결석하는 아이가 생기면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가 개입해 문제점을 조사해야 한다. 사유는 학대, 빈곤, 질병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해결책을 갖춰야 한다. 부모를 강제할 제도적 수단도 필요하고 인적·물적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 교육적 방임은 더 끔찍한 학대의 전조일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