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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동네 빵집’ 되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록 2016-02-22 19:58수정 2016-02-22 22:08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동네 골목상권에 대기업 계열 빵집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걸 제한하는 규정의 연장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에스피씨(SPC)와 씨제이(CJ) 등 국내 제과점업의 큰손인 대기업들이 현행 규제요건의 대폭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동반위는 3년 전인 2013년 2월 제과점업을 중소기업과 동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3년간 동네 빵집 반경 500미터 안에는 파리바게뜨(SPC)와 뚜레쥬르(CJ) 등 대기업 계열 두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서지 못할 뿐 아니라, 점포 수 역시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 29일로 만료되는 이 규정의 연장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의 무분별한 확장에 밀려 어려움을 겪던 동네 빵집은 지난 3년 새 점포 수와 매출 모두 뚜렷한 성장세로 돌아왔다. 전체 제과점 업체 수에서 두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뺀 나머지 빵집 수는 2012년 1만248개에서 2014년 1만1889개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30% 가까이 증가했다.

두 대기업 계열사 입장에선 영업실적에 타격을 입었으니 억울한 심정이 드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몇몇 외국계 빵집 브랜드가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게다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사업에 뛰어드는 주된 집단이 변변한 기술력을 지니지 못한 40, 50대 중소 자영업자들이란 점도 현행 규제의 실효성 논란을 키우는 한 요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현행 제도를 도입한 기본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골목상인들의 생계 기반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막을 치자는 것이다. 자본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대기업의 위세에 골목상권이 하릴없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함이며, 우리 사회의 상업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난 3년의 경험이 주는 값진 교훈을 가벼이 흘려버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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