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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통신 제조·서비스업에도 그늘 드리우는 테러방지법

등록 2016-03-07 19:55수정 2016-03-07 20:11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인정보 수집을 우려해, 서버가 외국에 있어 압수·수색이 어렵고 서버에 대화 기록도 남기지 않는 메신저로 갈아타고 있는 것이다. 2014년 10월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들여다본 게 알려지면서 일어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2년 만에 재발하고 있다.

모바일 앱 시장 분석업체인 앱애니의 통계를 보면, 텔레그램은 2월1일 아이폰 앱 장터에서 소셜네트워킹 앱 부문 내려받기 순위가 36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일, 전날의 16위에서 1위로 뛰어오르며 카카오톡까지 제쳤다. 7일에도 1위 자리를 지켰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커뮤니케이션 앱 내려받기 순위도 2월1일 24위에서 지난 5일부터 2위로 뛰어올랐다.

정부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 대상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강조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여당 의원실 직원, 전직 고위 관리, 정부 부처 공무원들조차 텔레그램에 새로 가입했다는 알림이 앱을 통해 계속 전파되고 있다. 그들이 왜 텔레그램 메신저 서비스에 가입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커진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리가 단지 테러 위험을 막는 데만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소지자들의 우려는 국산 단말기 제조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 9.3 버전에 감시·감청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이번에 추가했다고 한다. 애플은 테러범 아이폰 잠금 해제를 위한 연방수사국의 지원 요구를 거부하면서까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기업이다.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는 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해 가는 오늘날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통신 비밀 침해가 필요 최소한에 머물지 않으면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제약하게 된다. 테러방지법이 당장은 국산 메신저 서비스에 악영향을 주는 데 그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국내 통신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법을 재고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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