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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면세점 특허제로는 ‘특혜 논란’ 피할 수 없다

등록 2016-03-17 18:14수정 2016-03-17 18:39

정부가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개정 관세법을 처음 적용해 지난해 하반기 새로 사업자를 선정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특허를 잃어 폐점하는 기업,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특허를 못 따낸 기업들은 불만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데, 작년에 특허를 처음 받은 사업자들은 정부가 신규 특허를 내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제한된 수의 특허를 놓고 기업들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데, 사업자 선정 결과를 두고선 뒷말이 무성하다. 특혜로 인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기에는 특허 수수료도 너무 낮다. 기존 사업자가 특허를 잃으면 5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산업 발전에도 해가 된다.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다시 연장하거나 5년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특허 수수료를 경쟁입찰하면 특혜 시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본력을 갖춘 기업에 유리하다는 점이 걸린다. 특허를 추가로 내주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이는 제도의 흠을 고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기회에 특허제를 폐지하고, 엄격하게 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게 고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세품의 부정반출만 제대로 차단한다면 자유경쟁 체제를 채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업자가 난립하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경쟁이 과열 상태인지는 기업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고, 소수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이 심화하지 않게 사전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면 말 많은 특허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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