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SKT-CJ헬로비전 합병, 방송법 국회논의 뒤 심사해야

등록 2016-03-24 19:25수정 2016-03-24 19:31

에스케이텔레콤의 씨제이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승인할 것인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가 본격 심사를 시작하려는 참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인가를 신청했는데, 방송통신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자 미래부는 그동안 심사 준비만 해왔다. 이번 인수합병은 1위 통신사업자가 1위 케이블방송사업자를 인수하는 첫 사례다. 공공성이 큰 방송통신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이니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실히 심사해 ‘특혜 인가’ 시비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씨제이헬로비전을 인수해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을 하는 100% 자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한다. 두 회사의 합병은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구도를 깰 소지가 다분하다. 씨제이헬로비전은 케이블티브이 가입자가 428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을 50% 이상 점유하고 있다. 아이피티브이 가입자가 72만명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합치면 유료방송 점유율이 60% 가까이에 이르게 된다. 통신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은 방송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움직임에 따라 관련업계도 영향을 받는다. 모바일-유료방송 결합상품을 활용해 씨제이헬로비전의 케이블티브이 가입자를 아이피티브이 쪽으로 유도하면 케이블티브이 산업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 결합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콘텐츠 공급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도 많다.

미래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 유료방송 공정경쟁 가능성 등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23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방송법에 따른 사전 심사를 맡을 방송통신위원회도 심사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정부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낸 마당에,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4일 방송사업자의 겸영이나 지분 소유 규제 대상에 아이피티브이 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냈다. 현행법은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만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씨제이브로드밴드 인수는 개정안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정부가 법을 고치기로 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뒤에 합병 인허가를 심사하는 게 사리에 맞는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2.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3.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4.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5.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