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아온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2일 사직서를 냈다. 곧 수리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사표로 끝내도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이 여전한데도 그저 덮으려고 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란 손가락질만 받게 된다.
진 검사장은 입장 자료를 내면서도 정작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유망 게임업체인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어떤 경위로, 얼마에,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가 주식을 산 2005년 당시 넥슨 주식은 사고 싶어도 아무나 살 수 없는 귀한 주식이었다. 히트 게임이 여럿 나와 상장 기대감이 높았지만 매물은 찾기 어려웠다. 그런 주식을 대량으로 살 수 있었다면 확실한 투자 정보와 함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당시 넥슨 창업주는 이런저런 법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진 검사장은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 파견근무 직후 넥슨 주식을 샀다. 그는 경제·금융 수사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넥슨의 주요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적절한 행동인지, 업무 관련 비리는 없었는지 따위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걸러지지 않은 것도 한심하다. 온갖 정보가 오가는 기업·금융 사건 수사 부서에선 의심받을 행동을 삼가는 게 당연하다. 그런 통제장치가 검찰 내에 있었다면 애초 이런 의혹은 없었을 것이다.
공직자 검증의 허점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그동안 보유 주식의 직무연관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재산등록 대상자는 숫자가 너무 많아 정밀심사를 하지 않는 탓이다. 2015년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도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기에 이번과 같은 뻔한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겠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은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진 검사장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엉거주춤 감추려 들 일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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