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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갑’들의 전유물 된 프랜차이즈 노른자위 점포

등록 2016-04-05 19:38수정 2016-04-06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만만찮은 시대다. 가맹본부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챙겨 가는 몫이 많은데다, 가맹점 간 출점 거리가 짧아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익성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 안 가맹점 상당수를 유통업체 경영진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 ‘특수관계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보니, 홈플러스의 경우 이승한 전 회장의 형수와 처제가 전국 141개 매장 가운데 매출액 5위 안에 드는 북수원점과 안산점에서 배스킨라빈스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구학서 전 신세계 회장의 동생과 친구가 성남태평점과 광명소하점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의 두 동생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핵심 매장에 점포를 갖고 있다.

특수관계점 주인 가운데는 일부 공직자의 친인척도 있다. 이성규 전 서울경찰청장의 부인은 2005년 이마트 죽전점에 입점했다. 이 전 청장은 2002~2003년에 신세계그룹을 관내에 둔 남대문경찰서장을 지낸 바 있다. 최현돌 전 부산 기장군수의 딸도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에 매장을 갖고 있다. 당사자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는데, ‘특수관계점’으로 별도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길을 피하기 어렵다.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점포는 초기 설비투자비가 적게 들고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지금은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규제 등으로 매출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출점 초기에는 큰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그런 대형 유통업체 매장 가운데서도 알짜배기 자리를 경영진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챙겨줬다면 누가 봐도 특혜다.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에스피씨그룹 전·현직 임직원이나 그 친인척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 안 점포도 28곳에 이른다. 회사가 유통업체와 협의해 특별히 배려하지 않았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편의점 씨유(CU)는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본사 임직원과 배우자는 아예 점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매장 가운데 배스킨라빈스만 그랬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니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가진 자들의 탐욕이 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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