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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비리 온상’ 아파트 관리비, 오명 씻으려나

등록 2016-04-10 18:52

배우 김부선씨를 ‘난방 열사’로 만든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일 발표했다.

국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도,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3월10일 ‘정부 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이 공개한 전국 9009개 아파트단지 실태점검 결과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10곳 중 7곳꼴로 관리비 회계 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5곳 중 1곳꼴로 횡령과 유용 등 비리가 적발됐다. 입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관리비가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의 쌈짓돈으로 줄줄이 샜다.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사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관리사무소장은 매달 관리비 지출 내역을 장부와 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입주민들에게도 개별 통보하고 누리집에 올리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공개 규정은 없었는데 앞으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사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복수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라도 감사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면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한 데 이어, 시행령안은 외부감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8월1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다. 김부선씨가 지적했듯이 깨어 있는 주민의식으로 무장한 용기있는 고발자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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