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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갑상선암 과잉진료 해소 계기돼야

등록 2016-04-17 18:54

그동안 나라 안팎에서 과잉진료 논란을 빚어온 갑상선암 가운데 한 종류에 대해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꾸려진 외국의 한 위원회가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아직 국내에서의 검증 과정은 남아 있지만 진단과 치료의 적정성을 둘러싼 혼선이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국 피츠버그의대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7개 나라의 병리학자와 임상의사 수십명으로 꾸린 위원회는 그동안 ‘유두 모양 갑상선암 피포성 소포 변형’이라고 불리던 여포성 변형 유두암을 ‘유두 모양 세포핵을 지닌 비침습적 소포 모양의 갑상선 종양’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최근 미국의학협회 종양학 학술지에 발표했다. 암에서 제외해 종양으로 분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세계 평균의 10배나 된다. 그만큼 과잉진단이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2014년엔 의사들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초음파 검진을 통해 불필요하게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고 난 뒤 평생 방사성 요오드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의 경우도 적잖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7대 암에 대한 검진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초음파 검사를 통한 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피츠버그의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갑상선암 이외에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에서도 암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암과 관련한 과잉진단이 널리 퍼져 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처가 절실하다. 보건복지부 등은 암과 관련한 과잉진료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제외에 따른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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