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일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근 3년치 입학전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다.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사례가 24건 발견됐으나 이 때문에 합격시킨 사례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 발표의 뼈대다. 그러면서 입시 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원 책임자 등을 경고 또는 주의 조처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논란이 된 경북대의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수사기관에 미룬 채, 자기소개서 작성 지침을 강화하는 수준의 대안을 내놓는 정도로 그간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수저 입학’ 논란까지 불러온 혼란을 잠재우기에는 크게 미흡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아버지가 ○○법원장이라고 밝히는 등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에 적은 사례가 5건, 대법관을 지냈다는 식으로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은 사례가 19건이라고 한다. 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쓰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해 놓고도 이를 어긴 지원자를 합격시킨 경북대 등 6곳의 책임자는 경고 및 주의 조처하고 애초 원칙을 고지 안 한 서울대 등 7곳은 주의 조처했다.
그러나 신평 교수가 책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논란에 불을 붙인 경북대 사례에 대해서조차 구체적 설명이 없다. 자기 아들의 입학 문제를 주변에 물었다는 ‘ㄱ변호사’나 그의 아들을 입학시키려 교수들을 찾아다녔다는 ‘박아무개 교수’ 사례의 진위 판정은 경찰 수사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 뒤 격렬하게 맞섰던 사시 준비생 모임과 로스쿨 재학생들이 교육부 발표 뒤 다시 맞붙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 걱정된다. 섣부르게 ‘사시 폐지 유예’ 방침을 내놓았다가 발을 빼는 등 오락가락한 법무부나 로스쿨 입시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방치한 교육부의 무책임·무능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부 조사 결과를 사시 존치로 곧바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다. 법조인 양성 제도는 이해당사자인 법조인이나 예비법조인뿐만 아니라,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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