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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지자체 싸움 조장하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등록 2016-05-11 21:34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50.6%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다. 계속 떨어지던 것이 2013년 일부 개선방안 시행으로 올해 조금 높아진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개혁안이 일부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행자부 안은 도세의 일부를 떼서 조성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그렇지 못한 시·군에 더 주겠다는 것이 뼈대다. 지자체 간 형평성이란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은 47%)를 인구수와 징수실적, 재정능력 취약성을 5:3:2의 비율로 하여 시·군에 재배분한다. 행자부 안은 인구수의 비율을 낮추고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곳에 더 많이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한테서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자치단체(불교부단체)에는 일반 조정교부금 가운데 해당 시·군이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도 무효화하겠다고 한다.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이 반발하는 것은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이 남지도 않는 이 지자체들한테 ‘부자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행자부 안이 실행되면 화성시에서만 2695억원의 예산이 준다고 한다. 각종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어렵다. 지자체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

지자체 간 격차보다 더 심한 게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가난한 지자체들에 돈이 더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4년 7월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부가가치세에서 떼는 지방소비세의 비율, 국세에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올리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실적인 해법이다.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이런 재정확충 방안까지 놓고 협의해 재정 개선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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