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끝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외면함으로써 특별조사위 활동을 6월로 끝내려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2일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민의와 상식을 외면하는 집권여당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사실 상식이 통했다면 지금 시점에 굳이 법 개정을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시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년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집요한 방해 탓에 위원 선임 및 공무원 파견, 예산 배정이 모두 끝난 시점이 지난해 8월이다. 따라서 활동 개시일을 그때부터 산정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시작일로 잡아 6월엔 특조위 활동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아예 시빗거리를 없애고자 야당이 법 개정에 나섰는데 새누리당은 이마저 반대하고 있다. 유족들 보기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시기를 7월로 잡고 있다. 여당 주장대로 6월에 특조위를 마무리하면, 선체를 인양했는데도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버티는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특조위 활동을) 올해 6월까지 하고, 9월까지 여러 자료를 정리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특조위 시한을 못박아버리니 새누리당 역시 타협의 여지를 닫아버린 것이다. 4월 총선의 민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이에 순응하는 무기력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선거 이후에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러려면 선거는 왜 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세월호특별법을 만든 게 19대 국회이니 법 개정도 19대 국회에서 마무리짓는 게 옳다. 5월30일 20대 국회의 문을 열더라도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법 개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 매듭을 풀려면 우선 박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13일 열리는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하는 게 ‘협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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