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를 중개한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수사하고 있다. 적잖은 수의 공무원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불법전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동안 무성했다. 운 나쁜 사람만 걸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빈틈없이 수사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세종시 분양 아파트는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공무원들에게 전체의 70%(2014년부터는 50%)를 우선 분양해왔다. 세종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엔 분양권에 5천만원에서 1억원가량의 웃돈이 붙을 정도였으니 상당한 혜택이었다. 그런데 이를 활용해 분양을 받은 뒤 거주는 하지 않고 분양권이나 집을 팔아 차익만 챙겼다면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주택법이 정한 ‘아파트 공급질서 교란’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지난해 말 세종시가 파악한 것을 보면, 2011~2013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6198명에 그쳤다. 인사 이동이나 건설사 사정 등으로 계약이나 입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고려해도 적잖은 수가 불법전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 팔았더라도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면 탈세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진작 세종시와 세무당국이 나서야 했던 일인데 뒤늦게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세종시가 중개업소를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으니 불가피한 일이겠으나, 정권 말기에 공무원 기강잡기 아니냐는 뒷말도 나올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공무원들이 특별분양받은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전매나 탈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수사를 확대하고, 수사는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는 드러내고 문제가 없는 공무원들은 의혹의 시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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