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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홍만표 비리, ‘유착 현직’ 규명이 핵심이다

등록 2016-05-27 18:47수정 2016-05-27 21:50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다. 개인의 불행을 넘어 법조계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홍 변호사는 이미 탐욕스런 전관 변호사의 전형이 된 듯하다. 돈 되는 사건은 싹쓸이해 거액을 챙긴다는 소문은 사실로 확인됐다.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거나 고액의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커졌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를 운영할 위장 회사도 차렸다고 한다.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도 있다. 온갖 비리의 종합판 같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탈세나 변호사법 위반 등 홍 변호사의 개인 비리를 단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거액과 전관 변호사 등을 앞세운 로비가 전방위로 펼쳐졌고, 상당 부분 통했다는 데 있다. 검찰 수사도 마땅히 ‘전관예우’의 실체 규명에 모아져야 한다.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구속중)가 ‘전관’의 위력을 동원해 거둔 성과는 분명하다. 홍 변호사는 나중에 재수사 끝에 기소될 정도로 혐의가 확실했던 정씨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정씨 재수사 때는 당연한 수사 대상이고 정황도 드러난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소에서 빠졌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던 검찰이 항소심 구형량을 되레 줄이고, 보석에 사실상 동의했다. 1심에서 중한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됐던 게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핑계가 되기도 했다. 하나같이 이례적이다.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이 ‘전관의 힘’이라면, 이를 현실화한 것은 ‘현직의 권한’이다. 전관의 청탁과 로비에 응해 이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권한을 행사한 검찰과 법원의 현직들에 대한 조사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사만큼이나 당연한 일이다. 그들 사이에 뇌물 따위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면 처벌해야 하고, 장래의 편의를 의식한 암묵적 공생과 유착의 사슬이 드러나면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검찰이 어물쩍 넘겨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면 특검 도입은 피할 길 없다. 그리되면 검찰 전체의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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