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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제는 해경까지 세월호 조사 방해하나

등록 2016-05-29 19:0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이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이번에는 참사를 일으킨 ‘원흉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양경찰청)까지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나섰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대통령이 참사에 드는 ‘세금 타령’을 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에 사실상의 ‘방해조’를 투입하더니, 이제는 참회해도 모자랄 해경까지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나선 꼴이다. 내부 보안규정을 들어 교신음성저장장치(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니 상위법인 세월호특별법 위반일 뿐 아니라, 참사를 초래한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패륜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7일 특조위 조사관 7명이 인천 연수구 해경 본부를 찾아 참사 당시 군과 해경 사이에 오간 주파수공용통신(TRS)을 포함한 교신음성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경이 거부해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공개된 해경과 지방해경청 사이의 통신기록과 달리, 그 윗선인 해경과 해군 간 통신 내용으로 참사 이후 구조에 나선 모든 주체들의 작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꼭 필요한 기록이라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경 쪽은 “세월호와 무관한 다른 기밀도 많아 전체 자료를 줄 수는 없다”며 “세월호와 관련 있는 내용을 추려서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파일에 빈 구간이 있어서 누군가 손을 댄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있어 전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경은 자신들한테 불리한 내용을 티아르에스 녹취록에서 통째로 누락·변조한 ‘전과’가 있다. 참사 당일 123정이 해경 지휘부에 ‘여객선에 선원 7명이 대기 중’이라고 보고한 음성파일이 있음에도 녹취록엔 ‘선원’이란 단어만 빼놓은 게 대표적이다. 구조자가 선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맞추기 위해 왜곡한 셈이다.

애초 검찰 수사도 해경청장과 서해청장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치는 등 부실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소된 123정장 윗선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문제의 저장장치는 꼭 필요하다. 해경은 당장 관련 장치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죗값을 더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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