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출범 이래 온갖 반칙과 일탈로 방송 질서를 어지럽혀온 종편들에 대해 사법부가 울린 경종이다.
그동안 보도와 사업에서 종편이 보여온 행태는 방종이라 해야 할 정도로 안하무인이었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8월 방통위는 <채널에이> <티브이조선> <제이티비시> <엠비엔> 등 종편 4사가 2010년 사업승인 과정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채널에이와 제이티비시는 사업계획서에 써낸 금액의 절반만 콘텐츠 개발비로 지출했고, 티브이조선과 엠비엔의 지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방송 비율도 약속한 것보다 2~3배, 많게는 10배나 높았다. 그런데도 종편 4사는 잘못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종편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방통위는 2014년 1월 종편 4사에 각각 375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종편 4사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며 방통위의 솜방망이 제재마저 무력화하려 했다. 1심은 종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은 과징금 부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1일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종편은 애초 시작부터 문제투성이였다. 이명박 정부의 특혜와 비호 속에 사업권을 따낸 뒤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눈감은 막가파식 보도로 저널리즘의 기본을 무너뜨렸다. 특히 채널에이와 티브이조선 등 일부 종편은 극도로 선정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으로 여론을 오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득권 집단에 유리한 불공정·편파 보도로 화면을 도배했고, ‘5·18 북한군 침투설’ 같은 몰상식한 보도를 일삼았다.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저질·오락화는 종편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보수·수구 일색의 편향된 관점에서 툭하면 색깔공세와 인신비방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종편의 이런 일탈 행위에 대한 일침이라고 할 수 있다. 구태를 되풀이해온 일부 종편은 대법원의 판결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애초 약속한 사업계획을 이행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방송의 정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일부 종편을 향한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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