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일 구속됐다. 비리 수사 전문이던 검사장이 퇴임 5년 만에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검찰의 풍토가 그만큼 혼탁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검찰 수사도 이제 ‘전관 로비’가 검찰에서 어떻게 통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홍 변호사 등의 로비는 상당부분 성사된 듯하다. 홍 변호사가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정씨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2015년 8월은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다. 정씨는 10월 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황이 뻔해 당연히 적용됐어야 할 회삿돈 횡령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문제가 불거진 지금에야 정씨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했다. 애초의 부실 수사를 자인한 꼴이다. 그 두어달 동안 홍 변호사와 검찰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정당한 변론 활동”으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만큼, 부당한 거래나 로비가 없었는지 따져야 한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구속기소)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수사팀과 공판 담당 부장검사들을 접촉해, 보석 신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적의 처리’ 의견을 끌어내고 항소심 구형량도 1심 때보다 낮췄다. 그런 ‘이례적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시늉에 그쳐선 안 된다. 검찰이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통화기록과 계좌 등을 조사하고 있다지만, 소명을 듣고 경위를 확인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긴 어렵다. 의혹을 받는 검찰의 조처들이 대부분 일선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윗선’의 개입을 의심하는 이들도 많은 터다. 홍 변호사가 검찰 안팎의 실세와 가깝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의혹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 ‘꼬리 자르기’나 ‘시늉뿐인 수사’로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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