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명의 젊은 청춘이 세상을 떴다. 경기 군포의 또다른 19살 김군이다.
지난달 7일 경기 광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그의 죽음 역시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 전공과 맞지도 않는 엉뚱한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교의 ‘취업률 올리기’와 무관하지 않고, 결국 그곳에서 겪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 구의역 사건의 김군처럼 군포 김군의 죽음 역시 우리가 다시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포의 특성화고에 다니던 김군은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외식업체에 현장실습을 겸해 조기 취업했다고 한다. 애초 전공은 인터넷 관련 분야로 전산 회계 관련 자격증까지 땄으나 정작 취업은 식당으로 했고, 양식부 막내로 수프 조리하는 일을 맡았다.
인권단체들은 “학교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공과 무관하고 집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곳에 김군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학교쪽은 “학생들이 먼저 해당업체에서 일하고 싶어했다”고 해명했으나 교육부가 매년 3월31일 취업률을 토대로 특성화고별로 다른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니, 단체들 주장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김군은 이곳에서 근로계약서와 달리 조기출근해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4개월 만에 몸무게가 10킬로나 빠질 정도로 일에 시달렸다고 한다. 현장실습, 조기취업이란 미명 아래 나이 어린 특성화고 출신들을 힘들고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내몬 것은 지하철이나 주방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김군의 자살 동기는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강도 높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던 김군은 얼마 전부터 “뛰어내리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경찰은 자살 동기를 제대로 조사 않고, 해당 업체는 “우리와 무관한 일”이란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노동착취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유린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김군을 보낸 학교와 사건 처리를 맡은 경찰은 적극적인 진상 파악에 나서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론 보도문]
한겨레신문 2016년 6월 16일자 ‘또다른 19살 김군의 죽음’ 이란 제목의 사설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숨진 김군이 일한 해당 외식업체는 독자들에게 사설과 관련된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드림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명예와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본 반론 보도문을 작성합니다. 이 반론 보도문은 경기도 광주경찰서 담당 형사의 정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매장 특별점검 결과에 근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겨레 사설에서 ‘발등에 화상을 입었으나 산재처리 대신 개인비용으로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①항에 따라 김군의 경우에는 산재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김군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공상 처리하며, 해당 외식업체의 지침에 따라 진료에 따른 영수증 제출을 안내하고, 해당 제출 사항에 대해 회사 비용으로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즉, ‘개인 비용으로 치료한 것’이라는 사설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외식업체에서 강도 높은 일이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음이 경찰 조사결과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무기명 설문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외식업체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매우 심각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 임직원 대상으로 인사과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자 안전교육 등을 의무사항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직장내 괴롭힘과 유사한 행위가 매장에서 발생할 경우 즉각 매장 인사직원 및 고충처리상담위원에게 보고가 되어 문제 해결 및 가해자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면, 독자들이 해당 외식업체가 열악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직원들을 괴롭히며, 근무 중 다친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게 하는 악덕 기업처럼 인식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각 90여개에 달하는 댓글에서는 해당 외식업체의 브랜드가 완전히 노출되어, 이로 인해 해당 외식업체에는 매출감소, 기업 이미지 손상, 해당 매장의 직원들의 명예 실추, 근무의욕 상실 등 극심한 심리적 장애 및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반론보도문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해당 외식업체에서는 김군 사망 이후 담당 형사에게 ‘꼭 김군의 안타까운 선택의 원인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적극 요청했습니다.
2016년 8월18일. 해당 외식업체 영업기획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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