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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남중국해 분쟁 중국 완패, 갈등 격화 안 돼야

등록 2016-07-12 20:39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12일 남중국해 일대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물리치는 예상 밖의 강력한 판결을 내렸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가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 구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이다. 남해 구단선은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 해역의 90%를 점하고 있는 유(U)자형 선이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등이 이 구단선 안에 들어 있다. 중재재판소는 남해 구단선의 역사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중국이 이 지역에서 벌여온 주권활동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부정했다. 중재재판소는 또 스카버러 암초 등 남중국해 9개 해양 지형물도 섬으로 보지 않고 모두 암초나 간조 노출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국제 여론 재판에서 완패를 당함으로써 앞으로 이 지역에서 주권활동을 인정받는 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중국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필리핀을 배후에서 이끌어온 미국은 한층 유리해진 위치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 예상된다. 자칫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이 지역 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질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부딪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미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을 200해리로 제한한 유엔해양법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 나라가 배후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지키라고 중국을 압박해온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만큼 협약의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판결이 중국이 섬이라고 주장해온 지형물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중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우리에게도 파장을 몰아올 수 있다. 미국은 한국도 남중국해 분쟁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렇잖아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 분쟁에서 현명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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