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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울어진 마당’ 바로잡기 힘든 대법관 후보들

등록 2016-07-19 17:12수정 2016-07-19 17:39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재형 서울대 교수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교수와 변호사 각 1명에 현직 법관이 2명이고, 이 중 1명은 여성 고법 부장판사다. 과거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의 천편일률적 추천 공식에서 벗어났다며 일부에선 기대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현 대법원의 보수편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판여론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고려하면 크게 미흡한 후보군이다. ‘무늬만 다양화’를 넘어서는 가치관과 성향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바닥 수준이다. 기관 신뢰도 조사에선 10점 만점에 3.69점으로 11개 기관 중 10위(2014년 아산정책연구원 조사), 사법제도 신뢰도 27%로 42개국 중 39위(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00점 만점에 39점(12일 법원노조, 법원 직원 3천여명 대상 다면평가)의 낙제점 평가를 받았다. 이는 ‘유전무죄’와 ‘전관예우’로 상징되는 사법불신 탓이 클 것이다.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들어 정치권력의 불법과 불의에 눈감고 사회적 약자를 홀대해왔다는 비판이 겹친 결과로 봐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정원 직원의 업무 파일 등 핵심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의 유죄를 깬 것은 현직 대통령을 봐주기 위한 ‘기교 사법’의 전형이란 비판을 받았다. 유신 치하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박정희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면죄부라는 지적을 받았다. 쌍용차 해고 정당화나 산별노조의 기반을 흔든 발레오전장 기업노조 허용 판결 등 경영권 보호에 치우치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인색한 판결 경향도 비판 대상이다.

이번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 4명 모두 판사 출신이다. 대법원 쪽은 폭주하는 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능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후보군의 성향을 ‘보수 내지 중도’에 고정해 놓고 외형상의 다양성을 꾀한들 판결의 다양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일정상 내년 9월 대법원장 교체까지 대법원의 쇄신이 불가피하다. 국회는 대법원의 보수 편향 극복을 위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후보 검증에 나설 막중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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