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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거짓말과 위협으로 뭉개려는 우병우 수석의 오만

등록 2016-07-20 17:35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 수석은 억지 주장과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뭇 위압적인 태도도 취하고 있다.

우 수석의 거짓말은 이미 드러났다. 넥슨코리아와 우 수석 처가의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애초 우 수석은 “처가 땅 매매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매매 계약서 작성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검사였던 우 수석이 장모의 연락을 받고 와 현장에서 계약서를 검토했다고 증언했다. 20일 이런 보도가 나오자 그제야 우 수석도 계약 현장에 있었다고 시인했다.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것도 믿기 어렵게 된다. 애초 우 수석은 매매가 “정상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는 중개자 도장이 없는 ‘당사자거래’였다. 우 수석이 그런 계약서를 검토했으니 당사자거래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우 수석 처가 땅인 줄 몰랐다”는 넥슨 쪽 해명도 관계자들 말이나 당시 정황을 보면 믿을 수 없다. 거짓으로 쌓은 둑이 무너지는 마당에 믿을 말은 별반 없다.

우 수석은 거짓 해명을 시인한 뒤에도 “(넥슨의) 김정주 회장에게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으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억지가 아닐 수 없다. 그가 직접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넥슨이 우 수석 쪽 사정을 알고 이를 봐주려 매입했을 수 있고, 우 수석도 처가와 자신에게 이득이 될 그런 거래를 인지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은 충분하다. 보통의 뇌물 수수도 직접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터다. 실제로 교묘한 수법의 ‘검은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밝혀낼 한층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그런 수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 수석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민형사 소송의 압박으로 의혹의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일종의 위협이다. 그렇게 시작된 검찰 수사가 의혹의 핵심을 제대로 규명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막강한 실세인 민정수석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할 성싶지 않다. 자칫 우 수석의 일방적인 해명을 대변하고 면죄부만 안기는 ‘청부 수사’로 전락하기 쉽다. 의혹 규명을 위해선 우 수석 스스로 물러나는 게 먼저다. 언제까지 거짓말과 윽박질로 자리를 유지할 순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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