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상급자인 김대현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검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김 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큰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 김 검사는 김 부장검사로부터 거듭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다른 검사와 직원들에게도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관의 인격 모독적 언행 때문에 자살에 이른 것은 김 검사만이 아니다. 1993년 부산지검과 2011년 대전지검에서도 젊은 검사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상관의 폭언·폭행에 의한 인격적 모멸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윗사람이 권력을 악용해 아랫사람을 괴롭혀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이 형법상 폭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성급한 면죄부일 수 있다. 언어폭력도 폭력일뿐더러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젊은 검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강압적 상명하복 문화가 검찰 조직 전체에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삭제되고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관계로만 규정해 검사의 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권까지 신설됐지만, 조직문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사건 처리에서 상사의 독단적 의견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역에까지 강압과 복종이 횡행하는 풍토는 여전하다고 한다. 결혼식 뒤풀이에서까지 인격 모독적 폭언이 벌어졌던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후배 검사 지도로 정당화하거나 무조건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좀먹는 악습일 뿐이다. 수사 효율성이 후배 검사에 대한 인격모독을 정당화하는 핑계일 수도 없다. 무엇보다 인권의 보루이자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에서 반인권적 행태가 거듭되고 용인된다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대착오적인 조직문화를 뿌리부터 걷어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직적인 상명하복 대신 수평적인 견제와 협력의 문화가 그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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