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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조 파괴의 유혈사태, 그냥 둬선 안 된다

등록 2016-07-31 17:19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에서 용역 폭력에 의한 유혈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회사 쪽은 시설물 보호를 이유로 경비용역 141명을 1일 공장에 배치하겠다고 신고했다. 용역들이 파업 중인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을 몰아내려 하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6월에도 이 회사에선 회사 쪽이 만든 제2노조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노동자 10여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 유혈사태를 막으려면 용역 배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갑을오토텍은 집요하고 무지막지한 노조파괴 공작이 거듭된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회사는 2014년 말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대거 신입사원으로 채용해 친회사 성향의 제2노조를 만들도록 했다.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회사 주도로 만든 제2노조를 다수 노조로 만든다는 등의 계획이 담긴 노조파괴 시나리오도 관련 노무법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런 시도는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전 대표이사가 지난 15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그 뒤에도 회사는 25일 직장폐쇄를 강행하는 등 여전히 막무가내다. 법원이 26일 회사 쪽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는데도 회사는 용역 배치를 강행하려 한다. 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오만한 행태다.

비슷한 일은 다른 기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유성기업, 발레오전장 등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에선 마치 공모한 듯 비슷한 방식의 노조파괴 행위가 잇따른다. 친회사 성향의 기업노조를 설립한 뒤 차별대우와 물리적 탄압 등으로 기존 노조를 소수화·무력화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을 악용해 기존 노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방식으로 결국 노조를 파괴한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선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는 등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지만, 대부분 이미 노조가 큰 상처를 받은 뒤였다. 복수노조 제도가 되레 노조파괴의 흉기가 된 꼴이다. 이를 막자면 당장에라도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지 못한 친기업 노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이 그런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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