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수백톤을 온배수에 섞어 바다에 방출한 사실이 드러나 울산해양경비안전서가 조사하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를 방출할 때 바닷물과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품을 막는 소포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다른 발전소들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77개 발전소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원전과 경주 신월성원전에서도 이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배출량과 배출 기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약품이나 의료용 소재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직접 노출되면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물질이 해양환경관리법 2조가 규정하는 유해액체물질에 해당하며, 해양 배출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해양 방류가 금지돼 있으며, 농도나 양과 관계없이 해양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전소들이 오랫동안 이 유해물질을 소포제로 써온 것은 정부의 국내 안전규제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이 물질을 유해물질로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발전소 쪽은 해양 배출 제한 물질이지만, 배출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해명한다. 그렇다면 더욱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문제가 드러나고서야 뒷북치기에 급급한 정부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이게 마지막 사례일 것 같지 않으니 걱정이다.
해경의 조사는 올해 3월 발전소 주변 어민들이 “악취가 심하다”고 신고하면서야 시작됐다고 한다. 정부는 이 물질을 각 발전소가 그동안 얼마나 썼는지 조사해 밝혀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사용 중단을 지시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계속 사용한 곳이 있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여러 발전소가 지난해 8월 이전에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소포제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물질의 대량 배출이 해양 환경에 끼친 영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소포제 외에도 다른 유해물질이 온배수에 포함돼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조사해야 마땅하다. 발전소 온배수는 농업용 난방수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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