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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 ‘우병우 비리’ 수사 더 미적댈 이유 없다

등록 2016-08-18 18:21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장남의 병역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를 통한 생활비 떠넘기기 의혹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다. 우 수석은 배우자 차명재산 허위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1300억원대 강남땅 특혜 매매 의혹은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여러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한심한 일이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 수석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우 수석과 그 가족은 가족회사인 ㈜정강 명의로 리스한 고급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통신비까지 회사에 떠넘겼다. 명백한 횡령 및 배임이다. 가족회사가 공직자 재산을 감추고 세금을 줄이려는 것이었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역시 당연하다. 더 뚜렷한 혐의도 있다. 화성시는 우 수석의 배우자 등 처가가 경기도 화성 일대의 여러 부동산을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차명보유는 더 부인하기 힘들어졌고, 차명이던 상속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매매로 가장한 의혹도 이미 드러났다. 우 수석도 그런 사실을 뻔히 알 것인데도 재산신고는 그리하지 않았다. 하나하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상속세법 위반 등이다. 우 수석이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을 편한 보직으로 옮기는 데 힘을 썼다는 혐의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강남땅 특혜 매매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더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우 수석이 땅 매매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넥슨 쪽이 애초 호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손해를 무릅쓰고 우 수석 처가 땅을 사줬다는 의혹 등은 언론의 추적보도로 상당히 확인됐다. 이런 거래가 매매 형식을 빌린 금전적 이익의 수수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여럿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시작 등을 핑계로 본격 수사를 미뤘다. 이제 더는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우 수석은 이제 민정수석에 머물러선 안 된다. 검찰과 경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온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계속 자리에서 버티려 해도 민정수석의 업무 수행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물러나 떳떳하게 수사를 받고 마땅한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비루해지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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