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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동계 파업에 법적 조처만 되뇌는 정부

등록 2016-09-21 17:42

양대 노총 공공·금융부문 노조들이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 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위 10%’ 정규직의 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노동개혁’이란 명분 아래 진행해온 일련의 조처를 보면 결국 총파업에까지 이르게 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노사정위의 9·15 합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 자율로 추진하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체계를 먼저 만들기로 했으나 이를 깨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 성과연봉제 자체가 전경련이 2014년 7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에 건의한 저성과자 해고의 전단계 조처란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만연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상황을 거론하며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위 10%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궤변일 뿐 오히려 ‘노동의 하향 평준화’만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정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에 투입된 낙하산 인사만 204명에 이른다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보듯 공기업 임원진에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을 떨어뜨리면서 ‘성과’니 ‘개혁’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도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꿔도 된다는 지침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처다. 이런 조항이 없는 일본 판례를 인용한 대법원 판례 자체가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노동부가 법률의 명문 규정을 무시한 채 지침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불신을 받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의 폐기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야 정당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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