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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합법 파업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엄벌해야

등록 2016-09-23 17:44

공공·금융 부문 연쇄 파업의 하나로 23일 벌어진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곳곳에서 파업 불참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금융노조 쪽이 전하는 사쪽의 파업 방해는 매우 노골적이다.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파업 불참을 압박하는 일이 여러 은행 영업점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총파업 전날인 22일 전국 여러 지점에서 총파업에 불참하겠다고 밝힐 때까지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밤 11시, 12시까지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퇴근을 못 하게 한다’거나 ‘아이가 혼자 기다리고 있다’는 직원들의 울음 섞인 전화가 이어졌다고 노조 쪽이 전했다. 은행 경영진이 지점별로 조합원의 50% 이상은 무조건 파업에 불참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이를 채우느라 퇴근까지 막고 파업 불참을 강요한 탓이다. 뭐라고 둘러대도 사실상 감금이다. 파업 불참을 압박하는 과정에선 “(파업에 참여하면) 은행에서 인사상 어떤 조처를 취하거나 그럴 것”이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내비치는 말도 나왔다. 협박일뿐더러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하다.

이번 파업은 성과임금제 등 임금체계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사항에 해당한다. 절차상으로도 개별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쟁의권을 획득해 벌이는 쟁의행위이다.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합법 파업이다. 합법 파업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혹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다. 이번 파업에서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파업 불참을 강요한 은행 쪽의 행위는 노조의 파업에 개입해 방해한 것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부당노동행위다.

정부가 파업 중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 합법 파업을 방해한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은행장들에게 파업 저지를 요구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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