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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받아들일 수 없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등록 2016-09-30 17:52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이 9월30일로 강제 종료됐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는 이유로 1년9개월 만인 이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예산과 인력을 갖춰 실제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기산하는 게 온당할 터인데도 막무가내다. 인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예산과 전산도 끊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9명이 바닷속에 있고 침몰의 진실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특조위를 사실상 강제해산하겠다는 것이다.

특조위에 대한 방해는 진작부터 극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 제정 때부터 특조위의 권한을 축소하려 들었다. 시행령도 조사 대상인 정부가 되레 조사 과정을 장악하고 특조위 조사 범위를 정부의 기존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정도로 한정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처음부터 옥죄었다. 여당 출신 위원이 사실상의 ‘방해조’가 돼 조사 활동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엉뚱한 왜곡으로 특조위 활동을 비난하고 모욕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세금 타령으로 마뜩잖은 심경을 드러냈고, 참사의 원흉이라 할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양경찰청)는 특조위의 증거자료 제출 요구까지 거부했다. 특조위가 국회에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도 정부·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심지어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위원장의 업무지시를 무시하는 등 대놓고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체 무엇이 두렵기에 이렇게나 한사코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특조위는 작으나마 성과를 이뤄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아예 부재했다는 사실,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한국방송>(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사실, 정부가 발표한 구조·수색 활동과 실제가 달랐다는 사실, 참사 당시 교신 음성과 영상이 조작·삭제됐을 수 있다는 의혹 등을 밝혀냈다. 하지만 드러난 진실은 일부일 뿐, 숱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묻혀 있다.

애초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이뤄내는 일이 1년 몇 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가능한 문제는 결코 아니었을 터이다.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종료됐다고 진실 규명을 예서 멈출 수도 없다. 새로운 특별법 마련과 특검 도입을 추진하든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을 이어가든 할 일은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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