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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찰 희생시킨 ‘사제총’ 살인 충격, 대책 세워야

등록 2016-10-20 17:35수정 2016-10-20 19:25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이 쏜 사제 총에 맞아 희생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9일 저녁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근처에서 성병대(46)씨가 강북경찰서 소속 김창호(54) 경위에게 사제 총을 쏴 김 경위가 숨지고, 둔기에 맞은 지인 이아무개(67)씨 등 2명이 다쳤다.

성씨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총기를 스스로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고 그것도 17자루나 갖고 있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현장에선 조악한 수준이지만 유산균음료병을 이용한 사제 폭발물까지 나왔다고 한다. 총기 제작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사제 총기가 경찰의 목숨까지 앗아간 초유의 사고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입체(3D) 프린터 등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는 이미 사제 총기 제작법이 넘쳐난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이 정비돼 사제 무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처벌 받게 돼 있으나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제재가 어렵다. 사제 총기가 방치될 경우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총기 보유와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의 기존 관리체제가 유용한지도 다시 점검해볼 일이다. 더는 사제 무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건의 경위 조사와 함께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찰의 대응도 아쉬움을 남긴다. 김 경위는 방탄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에게 접근하다 어깨 뒤쪽에 총을 맞았고 쇠구슬이 폐를 관통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경찰차에 방탄조끼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입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경찰의 설명대로 단순히 범인이 총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현장의 경찰들에게 늦게 전달된 때문인지, 아니면 조끼의 성능 문제 등 다른 사연은 없는 것인지 등도 규명돼야 한다.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 때도 방탄복 없이 범인을 설득하던 현지 파출소장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 스스로 재발 방지의 결연한 다짐이 절실하다.

범인 성씨는 강간과 교도관 상해 등으로 모두 9년6개월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고 한다. 당국의 관리에 소홀함은 없었는지도 되짚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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