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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박-최 게이트’ 보면서도 ‘노동개혁’ 타령인가

등록 2016-11-15 18:21

철도노조 파업 50일째인 15일 정부가 노조의 현업 복귀를 촉구하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전날 “노동개혁을 멈춰선 안 된다”고 하더니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추진해온 ‘노동개혁’ 자체가 재벌의 청탁을 받은 ‘정경유착의 산물 아니냐’는 의혹이 커가는 마당에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철도 노사는 7일부터 3일간 집중 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처리한 성과연봉제를 확정판결 때까지 중단하고 ‘내년 단체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결정하자는 최종안을 냈다. 회사 쪽은 이미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따르고 내년 12월까지 노사 합의안을 작성하자고 맞섰다.

파업이 장기화하는 데는 회사 쪽 책임이 크다.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 없이 밀어붙인 뒤 노조의 협상 요구는 물론 야당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제안까지 일축하다 파업 42일 만에야 뒤늦게 교섭에 나선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 군 소속 대체기관사가 운전 미숙으로 고장을 일으키는 등 여전히 안전사고 우려가 많은데다 17일 수능까지 앞두고 있는데도 정부는 해법 모색보다 노조 비난에 더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혁’ 자체가 청와대가 앞장서 추진해온 사안이고, 그 배경에 박 대통령의 잘못된 노사관이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로 재벌들로부터 774억원을 거둬들이는 데 대통령이 적극 발 벗고 나선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개편을 강력히 추진한 배경까지 의심받고 있다.

전경련 등이 2014년 7월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요건 확대’ 등 153건의 규제개혁을 요구한 이래 박 대통령은 2015년 신년 기자회견과 국회 시정연설 등 입만 열면 ‘노동개혁’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7월24~25일 재벌 총수 7명을 잇달아 독대한 뒤 8월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고 두 달 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거액을 냈으니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만하다.

노조 동의 없이 강행한 성과연봉제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위반이다. 이에 항의하며 조정절차까지 거친 철도노조의 파업은 당연히 합법이다. 코레일은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정부는 ‘노동개혁’에 더 미련을 두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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