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살의 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령을 만 19살에서 18살로 내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당·정의당뿐 아니라 개혁보수신당(가칭)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가능해진다. 선거연령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고,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국회는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선 법을 개정해, 이번 대선부터 18살 젊은이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선거연령을 18살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왔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지난해엔 중앙선관위가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번번이 새누리당 반대로 법 개정은 무산됐다. “18살이면 고교 3학년 나이인데, 교육현장이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는 게 새누리당 논리였다.
그러나 이건 반대를 위한 정치적 억지에 불과하다. 선거운동을 고교 교실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아니니, 교육현장이 정치화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18살은 이미 법적,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대우받는 나이다. 민법상 혼인할 수 있고, 군에 입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선거연령을 19살 이상으로 묶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조차 2015년 6월에 선거연령을 18살로 내렸다.
18살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건 촛불집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됐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는, 그들이 얼마나 성숙했고 사회 변화에 열정적인지를 보여줬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젊은이들의 진취적이고 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건 중요하다.
이 사안은 광장의 민심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개혁 입법’의 하나다. 개혁보수신당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국회는 이번 기회에 투표권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촛불 민심을 아예 부정하지 않는다면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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