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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반쪽짜리’ 집단소송, 요건 완화하고 대상 늘려야

등록 2017-01-22 18:11수정 2017-01-22 18:11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왔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기업의 증권 관련 불법행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한 사람만 승소해도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모두 보상받는 제도다. 20일 법원은 6명의 투자자가 도이치은행(도이체방크)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도이치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총 8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명이 소송을 냈지만 효력은 전체 피해자 464명에게 미친다.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 사기 발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2013년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찾아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viator@hani.co.kr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 사기 발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2013년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찾아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viator@hani.co.kr
증권집단소송의 첫 판결이 원고 승소로 나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12년 만의 첫 판결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여실히 드러낸다. 도입 당시 기업들이 소송 남발에 따른 부담 증가를 내세워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졌고 대상도 대폭 제한됐다. 그 결과 그동안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9건, 이 중 소송 허가를 받은 것은 5건에 불과하다.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한미약품 늑장공시 등 증권 관련 불법행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되는 법원의 소송 허가 절차가 꼽힌다. 집단소송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기업이 불복하면 소송을 개시할 수 없다. 또 기업들의 자료 제출 기피 탓에 피해자들의 증거 확보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폴크스바겐 사태에서 그 필요성이 확인됐듯이, 집단소송의 대상을 증권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는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 보완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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