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기관들이 노인·장애인 등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며 헌법소원도 함께 내기로 했다. 정부 공기업인 코레일엔 손실액의 70%가량을 국고로 지원하면서 지방 공기업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14일 이들 기관의 공동대응 방침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지하철 적자나 요금 인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노인 무임승차 문제도 쟁점이 됐으나 미봉책으로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매번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즉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후 지하철의 안전 문제 등 여러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나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 등 전국 주요 7곳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인원은 3억9600만명으로 전체 승차 인원의 16.6%, 이로 인한 손실액은 4939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1.2%를 차지했다고 한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로 이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하면 유임 승객이 2.7% 증가할 때 무임 승객은 15.4%나 증가했다.
여기에 운행 시작 40~20년이 지난 서울메트로(1974년) 부산교통공사(1985년) 서울도시철도공사(1995년) 등 노후 시설의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 노후 전동차 등을 교체하지 못하면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우려를 마냥 무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일부 지역의 주민복지와 관련한 ‘지방사무’이고, 지자체 산하 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줄 법적 근거도 없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벌이면 결국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승객인 시민에게 돌아간다. 정부 재정지원 문제는 지역 철도기관들이 헌법소원으로 끌고 가기 이전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이나 할인율 조정 등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 제안들을 재정 여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늦기 전에 합리적 대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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