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조 탄압의 책임을 물은 두 건의 판결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16일 금속노조가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및 창조컨설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해 각 1천만원과 3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음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양석용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모두 당연한 판결이긴 하지만 그동안 노조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뒤늦은 단죄를 반길 수만은 없다.
세 곳 모두 현대차 납품업체로서, 노조파괴의 대명사로 불려온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노조를 탄압했다는 것도 공통적이다. 창조컨설팅은 복수노조 출범을 전후해, 기존의 산별노조를 무리하게 기업별 노조로 전환해 어용노조로 만드는 방식으로 사실상 ‘노조파괴’ 작전을 벌여왔다.
발레오만도의 경우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하는 조합원은 풀 뽑기나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뒤 ‘용역 깡패’를 동원해 공장에 있던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했다. 두 조합원 사이에 임금·승진에서 차별하고, 폭언·폭행과 징계·해고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파괴적인 노무관리는 결국 한광호씨의 죽음까지 불러왔다.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안은 보쉬전장 등 여럿이지만 아직도 법적 단죄와 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 처벌해야 할 노동부는 여전히 수수방관하는 태도다.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한 이메일 등 물증까지 제시된 현대자동차 임원조차 기소하지 않은 검찰은 말할 것도 없다. 유성기업 등 무혐의 처리한 사건들이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모두 기소된 것은 검찰의 반노동자 편향성을 잘 보여준다. 창조컨설팅 대표에 대해서도 겨우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방조범’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러니 노조파괴 전문가가 간판 바꿔 다시 개업에 나서는 코미디가 벌어진 것 아닌가.
노조파괴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파괴해 결국 경제를 좀먹는다. 노동 민주화 없이는 경제 민주화도 없음을 노사 모두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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