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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3월10일 탄핵 선고, ‘적폐 청산’의 시작

등록 2017-03-08 17:48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뒤 석달여 만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가 리더십 붕괴와 불안정, 불확실성을 치유할 길이 이제야 뚫리게 됐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으로 무너진 헌정을 수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헌재 재판관 8명이 어떤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재판관들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 결정은 다시 온전히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넘겨질 것이다. 재판관들의 판단 근거가 모자라진 않는다.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은 충분히 확인된 터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의 경우, 재임 중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기소됐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함부로 넘기고 최씨를 위해 권력을 휘두른 사실도 여럿 드러났다.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다.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대신 특혜를 준 것도 시장경제 질서 훼손이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도 여전히 알 수 없으니,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도 않았다.

이들 위반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진 않을 터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그 기준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했음은 명백하다. 국정농단에 국가기관을 함부로 동원한 게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된 것은 ‘세월호 7시간’의 직무유기 때문만이 아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거의 모든 범죄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의 성실하고 공정한 운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뇌물수수 혐의까지 드러났으니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은 달리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중대하다. 이미 국민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믿음을 잃은 지 오래다. “더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라고 다들 여겼기에 진작부터 온 나라가 ‘박근혜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와서 이를 되돌리려 한다면 미증유의 불신과 혼란, 헌정의 훼손은 피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제 헌재에 대한 욕설과 공격을 멈춰야 한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선동하는 것 자체가 헌정과 법치를 위협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폭거다. 당장 박 대통령부터 승복을 다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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