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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실천 따라야 할 문체부 블랙리스트 방지 대책

등록 2017-03-09 17:42수정 2017-03-09 17:42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문체부의 대국민 사과 이후 50여일 만에 내놓은 방안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은 그 내용만 보면 일단은 수긍할 만하다. 먼저 ‘예술가 권익 보장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하기로 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 법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예술 지원을 차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는데, 문체부 차원의 재발 방지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블랙리스트 실행은 문체부가 산하기관을 수족처럼 부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에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해 독립성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필요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부당하게 폐지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구하기로 한 것도 당연하다.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인사상 보호 규정을 넣고 직무 수행에서 특정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대책 발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불거진 이래로 문체부는 부처 창설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다.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 박근혜 정권의 문화탄압 지시를 실행하는 부역자 노릇을 한 결과다. 문체부는 어떤 경우에라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뼈에 새기고 이런 참담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태로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과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도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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